공매1 공매와 자산구분 1) 압류재산 공매 국세청, 지방세무서, 지방자지단체, 공과금기관장 등에 대한 체납조세 및 체납공과금이 발생할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국가기관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매각을 의뢰한 재산입니다. 즉,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 2) 국유재산 공매 국가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/동산으로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캠코에서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공매가 해당됩니다. * 일반재산 :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기획재정부가 캠코에 위탁하여 관리 3) 수탁재산 공매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캠코에 매각을 위임하여 일반인에.. 2023. 9. 2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