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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매

공매와 자산구분

by 펌펌 2023. 9. 24.

이미지출처 : pixabay

 

 

1) 압류재산 공매

 

국세청, 지방세무서, 지방자지단체, 공과금기관장 등에 대한 체납조세 및 체납공과금이 발생할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국가기관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매각을 의뢰한 재산입니다. 즉,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 

2) 국유재산 공매

 

국가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/동산으로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캠코에서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공매가 해당됩니다. 

 

* 일반재산 :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기획재정부가 캠코에 위탁하여 관리

 

3) 수탁재산 공매

 

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캠코에 매각을 위임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재산으로 캠코에 매각을 의뢰할 시 양도를 한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아 양도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세 제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는 매각을 위임한 금융기관, 기업체 및 개인 등 입니다.

 

 

4) 유입자산 공매

 

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법원경매를 통하여 캠코가 직접 취득한 재산을 유입자산이라고 합니다. 부실징후기업체로부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담보물건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캠코가 직접 낙찰받은 재산으로 이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.